[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차량 운전자를 대신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동시켜주는 대리운전 서비스가 오히려 사고를 빈번히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리운전자가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좌회전 신호 중 직진, 터널 내 차로를 변경해 앞지르는 행태 등을 보인 것이다. 역주행 등으로 차량 소유주와 언성을 높인 사례도 있었다. 

주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대리운전자 (한국소비자원 제공)
주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대리운전자 (한국소비자원 제공)

대리운전자 A는 주행 중 과속, 불안정한 차선유지, 중앙선을 밟는 등 불안한 운전을 계속하다 하이패스 통로를 지나던 중 조수석 문을 긁는 사고를 냈다. 

대리운전을 이용한 B씨는 대리운전 이용 후 속도위반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을 확인, 업체 측에 납부를 요구했지만 '해당 대리운전자가 퇴사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납부를 거부당했다. 

대리운전자 C는 주행 중 역주행을 하다가 차량 소유주 D씨와 언성 높여 다툼으로 번졌다. 경찰이 현장 중재를 하고, D씨는 C에게 요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최근 대리운전 업체 20개(업체 당 대리운전자 1명)를 대상으로 한 안전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도로교통법에는 도로별 제한 속도·교통신호·지정차로 준수 등이 규정돼있다. 조사결과, 대리운전자 20명 중 15명(75.0%)은 제한 속도를 ‘10~40km/h 초과하는 과속 주행’을 해 사고 위험이 높았다.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6명(30.0%), ‘방향지시 위반’ 6명(30.0%), ‘지정차로 위반’ 5명(25.0%), ‘신호 위반’ 3명(15.0%)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기도 해 안전교육 강화 등의 대책마련이 요구됐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최근 4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리운전 관련 소비자 상담 총 1,561건 중 교통사고는 461건을 차지했다. 서비스불만 315건, 요금불만 289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현재 대리운전 안전사고 예방, 관리를 위한 규정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대리운전업 등록요건, 대리운전 보험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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