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 소비자 보호 위해 필수정보 공개
연체가산이자율도 3% 이내로 제한

[우먼컨슈머= 김은영 기자] 대부업자가 수백퍼센트의 고금리 이자를 요구했다거나, 불법 채권추심으로 피해를 보았다는 이야기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체 이용시 알아두어야 할 필수정보를 공개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우선 법정 최고이자율인 24%를 초과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2월8일 이후 체결되는 대부계약의 최고이자율은 연 24%이내로 제한되며, 기존 대부계약의 기한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도 법정이자율 최고한도인 2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지난해 6월 25일 이후에 체결되거나 기한 연장 또는 갱신되는 대부계약의 경우 연체가산이자율도 3% 이내로 제한된다. 

예를 들면, 약정이자율이 20%인 경우 연체이자율은 23% 이내로 제한됩니다.

선이자, 중도상환수수료, 연체가산이자 등을 합산하여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만약 대부업자가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물론, 대부이용자는 이자지급 거부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대출계약에 따라 약정된 대출금에서 선이자,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일부만 지급하는 상황도 있는데, 이처럼 대출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명칭에 불구하고 선이자에 해당한다. 

이자율 계산시에는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보아 이자율을 계산하여 법정 최고이자율(24%) 초과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만약, 부당한 중도상환수수료 요구한다면 거부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다른 이자와 합하여 법정 최고한도(연 24%)를 초과하거나, 당초 대부약정에 없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불법채권추심행위는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채무내역을 알리거나, 대신 채무를 갚을 것을 요구하거나,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방문, 폭언 및 협박 등 공포심을 유발,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채무내역을 알리거나, 대신 채무를 갚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폭언, 협박 등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등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경우 통화내용 녹음, 대부업자의 우편물, 문자메시지 등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게 유리하다. 

이 증거들은 향후 피해구제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정이자초과,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시 구제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불법사금융과 불법채권추심 신고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경찰서로 하면되고, 무료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부업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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