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799곳 점검, 허위·과장광고 23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노인, 주부를 상대로 단순 근육통 완화 의료기기를 파킨슨을 예방한다고 거짓 광고한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등이 딱 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개월간 전국 무료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체 799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선 결과 거짓·과대광고한 23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업자들은 소비자에게 ‘근육통 완화 및 혈액순환 개선’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혈관 속 지방 배출, 파킨슨예방’으로 광고(8건)하거나 공산품을 ‘목디스크 개선, 거북목 교정 등’ 의료용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홍보(5건)를 했다. 판매업자가 휴‧폐업 신고를 누락(10건)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사전모니터링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적극 협력하는 등 무료체험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의료기기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이 게시된 업체에서 의료기기를 구매해야한다. 제조·수입업자의 상호, 허가번호, 사용목적 확인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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