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여성가족부는 경력보유(단절)여성을 재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 세제지원 혜택을 강화하고,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기업들도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퇴근 시간 엄수, 육아 휴직 시 대체 인력 채용 등 여성을 위한 제도로 직원 복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여성 구직자들은 직장 선택에 있어서 경력단절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기업을 선호한다. 

우먼컨슈머는 ‘대한민국 여성이 일하기 좋은 일터’ 주제로 경력단절 없이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을 선정해 취재했다. <편집자 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김은련 기자] ‘여성관리자 양성’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풀무원은 6년 전인 2014년, ‘2020년까지 여성임원 비율 30% 달성’을 선포,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다. 여성이 경력단절없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여성임원 비율은 20%다. 올해 연말, 더 높은 여성임원 비율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풀무원은 △모든 인사제도 및 규정에서 성 차별적 요건 보완 △여성 임원 및 임원 대상자가 참여하는 리더십 프로그램 진행 △계열사 대표에게 여성리더 육성에 대한 책무 부여 등 지침을 수립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여성 임원 수 증대를 위한 발판을 다지고 있는 셈이다. 

풀무원에서 근무하는 여성직원은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우수 여성 인력풀(人力pool)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적극 도입, 시행하고 있다. 

2014년 개원한 풀무원 어린이집 (사진= 풀무원)
2014년 개원한 풀무원 어린이집 (사진= 풀무원)

눈치 없이 자동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풀무원은 상사 눈치, 인사 상 불이익으로 장기 육아휴직 사용에 직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2016년 7월부터 ‘자동육아휴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출산 전후 휴가 신청 시 자동으로 육아휴직 1년이 적용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사용하길 원한다면 소속 차상위자 승인을 얻는 방식(Negative System)으로 운영된다. 

통상 90일인 출산 전후 휴가와 1년의 자동육아휴직을 사용 후 복직 한 달 전, 복귀 예정자와 소속 부서에 업무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남녀 구분없이 전 직원 모두에게 도움되는 정책 
풀무원은 일·가정 양립은 남녀 모두 차별없는 사내 조직문화를 조성해 전 직원 모두에게 도움 되는 여성친화정책, 나아가 가족친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임신기 단축근로제도를 법정기준인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14주 이내 또는 34주 이후’로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여성근로자는 임금 삭감 없이 1일 2시간 조기 퇴근할 수 있다. 월 1회 태아검진 유급휴가를 보장한다. 남성근로자가 태아검진을 사유로 한 연차휴가 신청 시 승인권자의 승인절차 없이 확정한다. 최근 3년간 출산 휴가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며 출산 후 현업 복귀율은 96%에 달한다. 

자녀의 만 24개월까지 매월 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다자녀 출산 축하금과 장애인 자녀 양육비도 지원한다. 최대 1년 이내 기간 동안 1주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으로 사용가능하며 기간 내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 근로를 혼용해 쓸 수 있다. 

풀무원은 2014년 3월, 서울 수서동 본사 건물 내에 직장 어린이집을 열고 직원들의 만 1세~5세 자녀를 돌본다. 어린이집 생활 패턴에 맞춰 자녀 보육이 가능토록 직장어린이집 개원과 함께 오전 8~10시까지 30분 단위로 선택 가능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자녀입학돌봄지원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조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3월 한 달 안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일 경우 총 2년을 쓸 수 있다.

직무 관련해 자기 계발 목적으로 휴직이 필요할 때는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매주 금요일은 ‘가족사랑데이’로 명명해 조직원의 정시퇴근을 유도한다.  

풀무원 인사기획실 이상준 인사혁신담당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연한 조직 문화를 실현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여성 인력을 발굴해 여성 임원 30% 시대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풀무원 홍보실 15년차 과장 A씨는 육아휴직 사용과 관련 "제도라는 것이 만들어 놓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면서도 "풀무원은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 직원 모두에게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육아휴직제도를 눈치보지 않고 사용했다"면서 "복귀해서도 제가 기존에 했던 직무로 배치됐다"고 했다.

이어 자녀가 직장어린이집에 다닌다며 "아이와 한 건물에 있다는 것이 아이와 저에게 큰 안정을 준다"고 했다. 

덧붙여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 오전 8시30분 출근, 오후 5시30분에 퇴근하는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하는데 빨리 퇴근해 아이와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 일하는 엄마에게 아주 좋은 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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