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200건 중 1건꼴로 보험계약 파기KDB > AIA >한화생명 순 
금소연 “소비자, 보험가입 시 주의” 당부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사고 등으로 생명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후 강제해약 된 소비자가 200명 중 1명꼴로 발생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비자는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고지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당한 것인데, 연간 5천 건, 작년 상반기에만 2,427건에 달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1일 이같이 밝히고, 강제해지가 많은 회사에 보험가입을 주의해야한다고 소비자에 당부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작년 청구계약건수 대비 해지건수율(보험금 불만족도)이 가장 높은 회사는 한화생명, KDB생명, AIA생명으로 0.8%대였다. 라이나생명, 삼성생명, 푸르덴셜 생명은 0.6%대로 뒤를 이었다. 

강제해지 건수로는 TM영업을 하는 라이나생명이 6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삼성생명(560건), 한화생명(372건)도 뒤따랐다.

기사와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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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A씨, 뇌출혈로 입원 후 삼성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자 삼성생명은 뇌출혈 입원비만 지급하고 보험을 강제로 해지시켰다. 보험 가입 전 통풍으로 정형외과에 통원 치료(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은 것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보험가입 시 알려야 할 사항에 통풍은 들어가 있지 않아 고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삼성생명은 ‘통풍은 혈압이나 당뇨와 똑같이 취급한다’며 A씨 보험을 일방적으로 해지시켰다. 

금소연은 “생보사들은 청약 시 계약심사를 소홀히 하고 계약 성립 후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 시 까다롭게 심사해 ‘고지의무 위반’으로 지급을 거부하고 계약을 강제로 해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금 청구 계약 건 중 보험금 청구 후 품질보증해지·민원해지 건수 및 보험금 부지급 후 고지의무위반 해지·보험사 임의해지건수를 청구계약 건수로 나눴을 때, 479,462건 중 2,427건이 강제 해지됐다. 전체의 0.51%에 해당한다. 금소연은 생보협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했으며, BNP, 교보라이프, 하나, IBK연금은 청구건 수 1천 건 이하로 평가에서 제외시켰다고 설명했다. 

금소연 배홍 보험국장은 강제 계약 해지에 대해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보험사의 악행”이라며 “생보사는 소비자가 보험청약시 보험사가 철저하게 심사해 계약을 성립시키고 보험금은 신속히 지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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