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항암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유튜브 영상에 암환자들이 동물 구충제인 펜벤다졸을 구입하려 하며 품귀현상이 벌어진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구충제에 대한 항암효과를 단정적으로 언급한  cpbc(가톨릭평화방송)-FM <박철의 빵빵한 라디오>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내렸다. 

방심위(위원장 강상현)는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동물구충제 펜벤다졸. 해당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동물구충제 펜벤다졸. 해당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방심위에 따르면 cpbc-FM은 9월 20일 <박철의 빵빵한 라디오> 진행자는 구충제의 간암세포 사멸효과를 보도한 뉴스를 거론하며 복용을 권했다. 뿐만 아니라 자궁경부암 예방주사가 다른 암에도 예방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등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특정 약품과 주사의 효능에 대해 과신케 하는 내용이 방송됐다. 

실제로 진행자 박철 씨는 “...이 구충제가 간암 치료 신약으로 이제 기존 구충제로 간암세포 사멸효과 확인. 이런 게 현재 지금 YTN 뉴스 통해서 제가 얼마 전에 접한 적이 있는데, 구충제 한번 드셔보세요. 한두알씩 … 예를 들어서 치료 약의 스펙트럼이 넓은 거예요.”, “...그 자궁경부암 주사를 이제 뭐 ‘가다실’을 쭉 제조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요즘 뭐 새로 맞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 이게 헤르페스 종의 방지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그 상피세포 암에 대해서 그 예방효과 어느 정도 있어요”라고 말했다. 

방심위는 “비전문가인 진행자가 항간에 떠도는 약품과 주사의 효능・효과를 단정했을 뿐 아니라 복용 및 접종을 부추기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일부 중증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원산지가 중국인 라이선스 의류를 판매하면서 △상품의 원산지는 지속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필수고지 항목임에도 준수하지 않고 △라이선스 브랜드명과 ‘이태리 브랜드’라는 표현을 수차례 사용해 실제 원산지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K쇼핑 <스넬리 기모 트레이닝>에는 ‘주의’가 결정됐다.

또 법정상속인 없이 사망한 계모 명의의 재산 상속 관련 시청자 법률상담을 진행하며 상속인수색공고절차의 기실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변호사들이 “상속인수색공고 기간 1년이 지난 후 2개월 내 특별연고자 분여심판청구를 하지 않아 상속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 “실제로는 국가재산이다”라고 하는 등 잘못된 법리적 해석을 단정적으로 언급한 JTBC <사건 반장>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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