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북한 웹사이트 일부가 국내에서도 접속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북한 국가관광총국이 운영하는 조선관광, 북한 연풍상업정보기술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인 만물상 등이 국내에서 PC와 모바일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도메인은 .kp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kr을 사용한다. 

.com의 경우 ‘commerce’ 즉 상업기관을 나타내는데, 북한 웹사이트 일부는 .com 도메인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도메인을 사용하는 북한 웹사이트도 접속이 가능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북한의 관광총국, 만물상 등의 사이트를 “심의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북한 체제 선전 등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는 음란․도박 같은 불법정보와는 달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적인 검토와 심의 요청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20일 밝혔다. 

방심위는 “반국가단체를 선전·선동하거나 찬양·고무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는 정보통신망법 절차에 따라 심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모두를 차단하는 것은 아니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의제8호에 따른 국가보안법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심위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에 대한 심의기준은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선전하는 내용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일방적인 주의·주장을 선동하는 내용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代의 정치적 지도력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번 북한 사이트 접속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적인 검토와 심의요청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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