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불공정 거래행위’로 신고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항공마일리지 개편안에 뿔난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들(7명)과 함께 대한항공을 20일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은 영업이익만을 위한 부당하고 불공정한 개악이다. 소비자들의 마일리지 사용을 방해했다”며 신고이유를 밝혔다.

대한항공은 작년 12월 13일, 항공마일리지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현금 80%, 마일리지 20% 비율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복합결제 방식 도입 △현금 등으로 구입하는 항공권 구입에 있어서 적립되는 마일리지 적립 비율 △마일리지를 통한 항공권 구입 및 좌석 승급 시 공제 마일리지 비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시 대한항공은 “고객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마일리지를 사용하고 우수 회원 혜택을 폭넓게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와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 및 일부 소비자 반응은 냉담하다. 

소비자주권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2호(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및 제8호(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근거해 대한항공에 대한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자사 누리집에서 항공권을 구입할 때에만 복합결제가 가능토록 했다. 항공권 가격을 비교, 분석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타 온라인 채널이 있음에도 개편안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침해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또 항공권 구입 시 마일리지를 기존에 비해 많게는 44%(27,500마일리지)를 더 공제해야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적립되는 마일리지도 최대 3,096마일리지까지 축소됐다. 

소비자주권은 “대한항공은 소비자들이 마일리지를 자유롭게 사용토록 해야할 의무가있지만 마일리지 적립자들의 동의없이 부당하고 불공정한 마일리지 적립·사용 기준 개편안을 발표하고 적립자들의 조건부 권리를 침해했다”고 했다.

이어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공정위는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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