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수납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계류 중...
민주노총 관계자 "도공과 협의하는 도중 일방적 결정, 유감"

[우먼컨슈머= 박문 김아름내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 전원을 직접 고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장기화되고 있는 수납원 시위·농성사태와 고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현재 요금수납원 관련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1심에 계류 중이다. 

톨게이트 직접고용 시민사회대책위 및 요금수납 조합원들이 2019년 12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톨게이트 직접고용 시민사회대책위 및 요금수납 조합원들이 2019년 12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공사는 "작년 12월 초 을지로위원회의 중재 이후 현재까지 민주노총과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수납원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지만 민주노총이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까지 무조건 직접고용만을 주장하여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설 명절 전까지 수납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 임시직으로 우선 고용 후 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 고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사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더 양호배 해제조건부 근로계약 형태의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했다"며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 

아직 법원 판결 전이지만 우선 직접고용 후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승소한 수납원에 대해 직접고용을 유지하고, 패소하면 효력을 소멸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자회사 비전환 수납원 전원이 직접 고용되며, 근로조건은 현재 근무 중인 현장지원직과 동일하다.

공사는 직접고용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고 2월까지 직무교육과 현장배치를 완료해 정규직 전환을 실질적으로 마무리 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2015년 이후 입사한 수납원 중 재판에 패소하여 고용계약의 효력이 소멸될 경우에도 별도의 고용안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민주노총도 한국도로공사 본사 및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을 즉시 해제하고 공사의 고용방안에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노총 관계자는 17일 5시 경 본보 기자와 통화에서 "(도로공사가) 고용방안과 관련해서 협의하는 도중에 결정한 것처럼 얘기해 유감"이라고 했다. 

관계자는 "내용의 옳고 그름보다,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일방적인 입장표명으로 계속해서 갈등이 있어왔다. 이번에도 그러한 형태를 띄고 있어서 매우 유감"이라며 "(도로공사가) 전원 직접고용을 하겠다고 했으나 2015년 이후 입사자에 한정한 것은 노사 간 좁혀지지 않는 부분이다. 12월 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24일 수원지법에서 2015년 이전 입사자까지 근로자지위 가처분 소송에 대한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도공에 다시 한 번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도로공사가 촉구한 본사 점거 농성 해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중단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노사 간 머리를 맞대서 명절 전까지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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