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협의회 “독점시장 우려돼”
정의당 “공정위, 소상공인 불공정·소비자 후생에 면밀한 검토 필요”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작년 말, 국내 배달 앱 업체 배달의 민족이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와 손을 맞잡으면서, 배달앱 독점시장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업의 규모는 커지겠지만 약 99% 배달앱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서, 경쟁력 가치가 떨어지고 수익을 고려해야하는 외식업종사자(소상공인)들과 할인, 혜택 등을 기대하는 소비자들에게 독과점에 따른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 딜리버리히어로는 국내 배달 앱 시장의 2, 3위인 요기요(33.5%)와 배달통(10.8%)의 최대주주다. 배달의민족(55.7%)을 인수하면서 한국의 배달 앱 시장은 독일회사 독점시장체제로 진입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음식 주문, 결제, 배달이 한 번에 가능해 소비자와 외식업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라면서도 배달앱이 독점시장체제가 되면 발생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소협이 2018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수수료 0원’정책을 시행한다고 홍보하면서 정액제인 울트라콜/파워콜 가입자를 대상으로 슈퍼리스트라는 입찰 방식의 광고 상품을 추가 신청 받아 높은 매출을 올렸다. 요기요와 배달통은 배민의 입찰방식을 모방, 요기요의 경우 수수료를 본사가맹점 4%, 소상공인에게는 12.5%의 차별적 수수료를 부과했다.
이 같은 수수료 부과는 외식업주와 라이더, 소비자 피해가 될 수 있다. 외식업체들은 수익을 맞춰야한다는 이유로 가격인상은 물론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협은 “배달앱 시장에서의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들고 서비스 질에 대한 경쟁이 없어질 수 있다. 소비자들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이어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 결합의 공은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시 독점시장에서의 소비자 후생이 어떻게 저하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정의당은 ‘배달의민족-DH 기업결합을 계기로 본 배달앱 시장 거래실태 및 상생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민생본부장)은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DH)의 인수합병 성사 시 DH는 배달앱 시장의 99% 가량을 독점하게 된다”며 “하나의 기업이 배달앱 시장의 99%를 점유할 경우 이 산업에 과연 경쟁이 남아날 수 있을지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이 이어질지 면밀히 살펴야한다”고 했다.
추 의원은 “배달앱 업체와의 계약관계에서 을일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이 어떤 불공정에 맞닥뜨릴지,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야하고, 배달 노동자들의 안전과 노동 환경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안병규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장은 “기업결합 신청이 접수된 상황에서 언급하는 게 조심스럽다”면서도 작년 11월 출범한 공정위 내 ICT 태스크포스 플랫폼분과에서 배달앱의 불공정 행위 문제를 살피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3일,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주)우아한형제들은 “국내 1위 배달의민족, 세계 1위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와 손잡고 아시아 시장 석권에 나선다”고 밝혔다. 같은 달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합병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