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KDB·NH농협·오렌지·흥국·삼성생명 순...금소연 조사
보험금 부지급 이유 ‘고지의무위반 51.6%’ 압도적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소비자가 생명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지급이 거부된 건수는 연간 1만 3천 건(상반기 6,569건)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금 지급 거절은 100건당 1건(0.89건) 꼴이다.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은 16일 이같이 밝히고 소비자에 생보사 가입 시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소연은 생보협회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2019년 상반기 생보사의 보험금 청구건수대비 부지급율을 조사했다. 그 결과 총 737,216건 중 6,569건이 부지급됐다. DGB생명, KDB생명, NH농협생명은 각 1.5%대, 오렌지라이프, 흥국생명, 삼성생명은 각 1.2%대로 지급 거부 건수가 높았다. 반면 미래에셋은 13,429건의 보험금 청구건 중 부지급한 건수는 46건(0.34%)에 불과해 가장 양호했다. 

청구건수 1천 건 이하인 BNP, 교보라이프, 하나, IBK연금의 경우 판단이 어려워 평가에서 제외시켰다고 금소연은 전했다. 

생보사들이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이유는 고지의무위반이 51.6%로 절반을 넘었다. 약관상 면부책 41.8%, 계약상무효 5.3%, 소송 및 분쟁 0.9%, 기타 0.9%, 보험사기 0.1%로 이어졌다. 

보험금 청구건수 대비 부지급건수가 가장 많은 회사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삼성생명이었다. 119,370건 중 1,444건을 부지급(부지급율 1.21%)했다. 소액 보험을 TM으로 영업하는 라이나 생명 또한 청구 건수 243,184건 중 1,400건을 부지급(0.58%)했다. 교보생명, 농협생명은 뒤를 이었다. 

금소연 배홍 보험국장은 “보험금 불만족도는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후 만족도 현황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라며 “보험금 지급거부율이 높은 회사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유의해야한다”고 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제공)
(금융소비자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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