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지난해 김치류, 면류, 과일·채소음료, 소스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쇠고기, 향신료가공품, 다류 등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제조업소 458곳 중 위생관리가 불량한 66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업소에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거나 수입건사 강화를 예고 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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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업소 주요위반 내용은 △원․부재료의 위생상태 불량 △식품취급용 기계·기구류의 세척·소독 등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종사자의 개인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내 해충 등 방충·방서관리 미흡 등이다. 대부분 식품안전에 기본이 되는 위생·안전관리에 허점을 보였다.  

적발된 제조업소 66곳 중 위생‧안전 관리상태가 매우 불량한 37곳은 수입중단이 조치됐다. 29곳은 개선명령과 함께 수입검사가 강화된다.

식약처는 통관검사 부적합 발생 등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업소를 선정하고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한 결과 부적합율은 2018년보다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계속해서 식품사용 금지물질 검출 등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해외제조업소를 선정하여 현지실사에 나서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빈도가 높은 식품, 금속·이물검출 등 위해정보 식품, 소비자 불만사례 식품 등을 수출한 국가의 제조업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비자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적발된 해외제조업소를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현지실사 실적(국가별)(제공=식약처)
2019년 현지실사 실적(국가별)(제공=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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