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리콜센터’ 기능 강화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중고차 등을 구매할 예정인 소비자는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로 리콜조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리콜대상 여부만 확인됐었다. 

자동차리콜세터 누리집
자동차리콜세터 누리집

국토교통부는 15일 자동차리콜센터 정보 제공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중고차 매매, 대여사업용 차량(렌터카) 이용자들은 차량번호 조회로 리콜조치여부를 알 수 있다. PC에서만 됐던 온라인 결함신고도 모바일에서 가능해졌다. 

자동차 결함 신고 시 신고차량과 관련된 결함·리콜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등 결함신고 및 리콜현황 통계기능이 강화됐다. 

자동차 결함조사기관(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제작사 제공자료, 결함신고 등으로 수집된 차종별, 유형별, 사고별 결함정보를 분석해 조기에 자동차 결함을 포착하는 ‘결함정보 종합분석시스템’도 구축됐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윤진환 과장은 “최근 자동차 리콜 증가 추세로 자동차 결함 분석·조사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국민 안전을 위해 철저하고 선제적으로 결함조사를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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