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피해 빈번...상품·업체정보 등 비교·신중히 결정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설 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소비자 피해 발생이 잦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는 매년 1,000여건 이상이며 1, 2월 빈번하다. 

택배 (사진= 김아름내)
택배 (사진= 김아름내)

소비자 A씨는 작년 1월 초, 22시 25분 출발 예정인 항공편 탑승을 위해 인천공항 대기 중 항공사 사정으로 8시간 이상 지연되는 불편을 겪었다. 다음 날 오전 6시 30분 경 목적지인 필리핀으로 출발했다. A씨는 항공편 지연에 따른 여행일정, 숙박 등에 차질이 발생했으므로 항공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A씨처럼 항공기 운항이 지연·취소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어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된 위탁수하물에 대한 적정한 배상을 하지 않기도 한다. 

B씨는 작년 2월 21일, 택배를 이용해 물품을 발송했으나 파손된 상태로 배송됐다. 택배사에 항의했지만 택배기사 잘못으로 대리점, 택배기사와 직접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대리점은 ‘취급주의 표시가 없었으므로 배상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설날 등 명절에는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돼 물품 분실·파손,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신선·냉동식품은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C씨는 발행년월일이 표시돼있지 않고 유효기간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기재된 구두상품권을 사용하려했으나 정책 변경으로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하다며 구매를 거부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설 전후로 명절 및 연휴 특수가 맞물려 관련 시장이 일시적으로 확대되지만 서비스 질과 안전정치는 그에 미치지 못해 1~2월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는 서비스·상품 선택 시,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히 결정해야하고, 피해를 입었다면 사업자에게 배상 요구를 하기 위한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을 증빙자료로 보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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