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당거래 및 알선행위 발생 시 벌금, 구류형 가능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SRT(수서고속철도) 운영사 SR은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귀성객들이 승차권 불법거래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승차권 예매시작(제공=SRT)
승차권 예매시작 (사진= SRT)

14일 SR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된 승차권 거래 게시글은 불법 승차권 알선행위라고 강조하고 "연락하지도, 구매하지도 말아달라"고 했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는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다.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구류 등의 형을 받을 수 있다.

암표는 캡처 화면, 문자 메시지 등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형태로 주로 판매되며 적발 시 최대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지불하게 된다.

일부 소비자가 경험한 피해는 승차권 대금을 높은 가격에 판매하거나 대금을 받고 승차권을 보내지 않거나 한장의 승차권 캡쳐 화면을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판매해 좌석이 중복되는 경우다. 불법 승차권으로 열차를 탑승하면 부정승차로 부가운임까지 납부해야 한다.

SR측은 승차권은 SRT앱, 홈페이지, 역창구에서 구매한 것만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승차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삭제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R 관계자는 “승차권 부당거래는 판매자, 구매자 모두 피해를 보고, 특히 부당승차권을 구매한 경우 비용은 물론 부가운임까지 이중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귀성객들이 올바른 유통경로를 통해 구매한 승차권을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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