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인천공항 S 면세점에서 30% 할인된다는 설명에 라코스테 가디건을 구입한 소비자 A씨. 한국에 돌아와 인터넷 가격을 확인하곤 열이 났다고 한다. A씨가 구매한 금액보다 인터넷몰에서 3천원이나 저렴한 가격에 무료배송으로 판매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인천공항 S면세점에서 라코스테 가디건을 30% 할인된 가격(213,100원)에 구매했다. 한국으로 돌아와 인터넷으로 검색한 가디건 가격은 약 21만 8천원. (소비자 A씨 제공)

그는 "면세점 가격이라고 하면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않나. 3천원 차이밖에 안나는 가디건을 캐리어에 넣고 다녔다. 게다가 인터넷이 더 저렴했다. 굳이 면세점에서 살 필요가 없던 옷을 구매한 셈"이라고 말했다.  

'면세점'은 부가세와 개별소비세를 면해주기 때문에 같은 상품이라도 일반 매장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 

A씨 또한 면세점을 이렇게 이해하고 30% 할인한다는 가디건을 구매했을 것으로 보인다. 

1월 14일 기준, A씨가 면세점에서 구입한 가디건과 동일한 제품은 인터넷몰에서 무료배송에 20만 3천원에 구매할 수 있었다. (네이버 쇼핑 갈무리)

해당 제품 고객상담실에서는 "면세점 제품이 정상가에서 진행된다"면서도 "라코스테 시즌오프기간으로 온라인에서 할인이 진행되고 있어 가격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또 "판매채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면세점이라고 저렴하다고 볼 수 없다"고 안내하며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지 7일이 지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했다.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본사 측에 며칠 간격을 두고 두 차례 연락을 요청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본보 기자에게 "가격형성을 자율에 맡기다보니 일반판매채널이 (제품 판매 시) 더 저렴할 수 있다"며 "인터넷 판매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업체의 잘못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14일 오후 6시께 라코스테 본사 담당자는 본보 기자에게 "면세점 같은 경우는 12월 19일 시즌오프가 시작됐다. 고객(소비자A씨)은 23일 시즌오프 기간 제품을 구매하셨다. 면세점을 제외한 오프라인, 다른 판매채널들은 27일 시즌오프가 시작됐다. 제품 구매가는 33만 9천원이었는데, 고객은 타 채널보다 먼저 (면세점에서)할인가격에 구매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당자는 이어 "말씀한 네이버 최저가는 리테일러들이 쿠폰을 추가 적용한 건이다. 고객이 어떠한 쿠폰이나 적립금을 사용하지 않고 구매하신 것은 맞지만 면세점에서 다른 채널보다 빠르게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신 게 맞다. 타 채널에서 제공하는 쿠폰은 본사에서 핸들링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면세점이 싸다는 소비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면세점이 가장 저렴한 채널은 아니다. 검색 등으로 최저가를 찾는다면 가격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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