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경기도는 다가온 설 명절을 앞두고 13일~23일 도내 31개 시군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집중점거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우먼컨슈머)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우먼컨슈머)

이번 점검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 및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 기망행위를 사전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과일류, 어류 등 1차 식품과 캔류, 주류 등 선물세트의 포장 횟수가 과도하거나 크기보다 과한 포장을 했는지 집중 점검한다. 현행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집중단속 전 사전홍보를 실시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하면서 불법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임양선 도 자원순환과장은 “겉포장이 화려한 선물 대신, 실속 있는 선물을 주고받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현행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포장을 2차례 이내, 포장공간 비율을 35% 이하로 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길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