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 수입식품’ 수거...식품위생법 위반 시 전량폐기 및 행정처분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경기도는 오는 20일부터 2월 말까지 위해우려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수입식품, 무신고·무표시 제품, 부적합 이력 항목이 있는 수입식품 등을 수거해 성분검사를 실시한다. 


(위반사례) 어치브드는 발기부전 및 성적욕구를 증가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광고해 식약처에 적발됐다. 해당 제품에는 식품에 들어가서는 안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돼있었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품목은 성기능개선제, 다이어트의약품, 근육강화제 등 위해우려물질이 첨가된 ‘건강기능식품’과 과거 부적합 이력 항목이 있는 참기름, 면류, 조개젓 등이다. 

2월부터는 월 1회씩 외국식료품 판매업소를 찾아가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 수거 및 성분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경기도 식품안전과, 동물방역위생과, 특사경 및 도내 시군 위생부서 등이 수거를 맡고 검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다.

검사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나 기준치 이상의 성분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품 전량 폐기는 물론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질 방침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수입신고 없이 판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도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의약품 효과가 있다고 과대 광고를 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특히 무신고․무표시 제품은 안전성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식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수입식품 성분검사 계획과 관련, 허위과대광고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 발견시, 소비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용인센터에(031-324-5255) 신고하면 된다. 무신고·무표시 제품을 판매하거나 부정, 불량식품 판매한 행위를 알리려면 국번없이 1399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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