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법안 3개 중 ‘데이터3법’만 국회 통과 ...국회 질책 소리 커져

[우먼컨슈머= 이춘영 기자] 산업계가 국회에서 처리해줄 것을 고대했던 법안 3개는 모두 4차산업혁명 관련 법이다. 그동안 ‘데이터 3법 개정안’, ‘타다 금지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사실상 국회 선반위에서 잠든 상태였다.

케이뱅크(K뱅크) (사진= 김아름내)
케이뱅크(K뱅크) (사진= 김아름내)

국회가 법 처리를 밀면서 업계는 신산업을 시작할 수 없고 또 사업 계속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애만 태워왔다. 특히 법안 처리를 전제로 사업을 준비해온 기업들은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 국회는 9일 밤 본회의를 열어 3개 법안 중 ‘데이터 3법 개정안’만 처리했다. 국회의 직무태만을 질타하는 소리가 높다.

‘타다 금지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오르지도 못했다.  이번에도 국회처리 불발로 타다서비스는 언제까지 허용되는지, 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주주인 KT는 투자를 추가로 할 수 있는 대주주 적격성을 확보할 수있을 지 불투명해졌다. 

케이뱅크는 자본금 부족으로 대출 등 영업활동을 제대로 하지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는데 대해 불안감이 크다. 지난해 4월부터 일부 대출 판매를 중단했고 현재는 예·적금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여신상품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국회가 선심 쓰듯 통과시킨 데이터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발의된 지 1년2개월만에 국회 문을 나선 것이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데이터는 미래의 석유”라며 기업이 개인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지 14개월이 걸린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누구의 것인지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연구, 통계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통계 작성, 연구 ,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제공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업들은 제한적으로나마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연구 등에 활용할 수있게 됐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김대윤)는 “2016년 협회 설립 이후 4년 동안 핀테크 산업의 제도권 진입을 위해 노력한 결실들이 작년에 세계최초로 이뤄낸 P2P 법제화와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로 완성됐다”며, “지금과 같이 핀테크의 법제도적 근간이 확립되고 혁신과 성장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핀테크 기술 역량과 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금융산업이 결국엔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견인할 것이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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