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계성폭력 방지법'이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체육계 #미투 후 발의된 법안 중 성폭력 가해 지도자를 체육계에서 퇴출조치하는 주요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성폭력 가해 체육지도자에 대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강화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법률지원 △체육계 인권침해 및 피해자 법률지원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근거 등이 담겼다.

지난해 대한체육회 등 체육계에서 발생한 성폭행에 대한 폭로를 통해 감춰졌던 구조적인 폭력이 드러나면서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산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체육계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처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됐다. 

권미혁 의원은 작년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 전원의 명의로  '왜 체육계 성폭력은 반복되는가, 조재범 성폭력 사태 근본 대책 마련 긴급토론회'를 열고 회의 결과를 토대로 ‘국민체육진흥법’을 대표발의 했다.

권 의원은 “본 법안은 자격미달의 성범죄 지도자를 체육계에서 엄단하는 법안으로, 본회의 통과로 피해자 보호부터 가해자 처벌까지 성범죄 발생 이후 당연히 이뤄져야 할 절차를 확립할 것”이라 평가하면서, “체육계의 오래된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용기 있게 나선 체육계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책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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