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의견만 참조해, 검찰 처분, 섣부르다”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환경시민보건센터는 검찰의 라돈침대 관계자 불기소 처분과 관련 ‘섣부르다’고 비판했다. 조사와 관련 폐암환자인 피해자 1명 조사가 끝이었고 원안위, 식약처 등 유관기관 의견만 참조한 결과라는 것이다.
2018년 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됐다는 소식에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단체 모두 진상규명 촉구에 나섰다. 그해 6월, 대진침대를 사용한 소비자 중 180명은 “침대를 사용하면서 피부질환, 갑상선암, 폐암 등이 발병했다”며 대진침대 대표, 납품업체 관계자를 비롯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해 및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3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품조사부(부장검사 이동수)는 대진침대 대표와 매트리스 납품업체 대표 및 관계자 2명 등에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폐암은 라돈흡입 외에 직업·환경적 요인, 식습관, 유전, 체질 등 다양한 발병요인이 있는 ‘비특이적 질환’이며 갑상선이나 피부질환 등 다른 질병과의 연관성이 입증된 연구가 세계적으로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검찰은, 피해자 조사는 폐암환자 단 1명만 진행했다. 관리책임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식약처 등 유관기관 의견만을 참조해 3일. 불기소 처분했다”며 비판했다.
센터는 “문재인 정부는 처음으로 (현 정부 전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진상규명을 약속했다”면서 “라돈침대 문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유사한 소비자 건강위해 사건이다. 침대만 회수하고 아무런 조사 없이 피해대책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라돈의 유해성은 이미 WHO(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며 “라돈침대로 인한 건강피해를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본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1급 발암물질을 넣은 침대 7만개를 판매, 사용한 사례가 한국 외에 지구상 어디에 있냐” 묻고는 “이 문제에 대한 연구조사가 진행된 적이 없는데 검찰은 관련 연구가 없어 혐의가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한다”고 꼬집었다.
센터는 대진침대가 방사능물질을 사용했으면서 친환경, 건강기능성 제품으로 정부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것도 지적했다.
센터는 “어떤 소비자가 방사선물질이 나오는 제품을 구매하겠나,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과대포장해 소비자를 현혹시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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