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불법촬영물 삭제를 본인이 아닌 가족이 요청할 때도 가능해졌다. 그동안은 본인만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삭제 요청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전했다.

개정법률에는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이나 입학 시 해당 학교 장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성폭력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상처를 이겨내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어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데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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