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겨울 스포츠 성수기를 앞두고 위생관리 강화에 나선 식약처에 스키장, 눈썰매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조리·판매업소 13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2월 23일부터 1월 3일까지 해당 업소 428곳을 점검한 결과 △무신고 영업(5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보관(4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고발 등을 실시하며 3개월 내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한다.
식약처는 “계절별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소비자가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했다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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