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겨울 스포츠 성수기를 앞두고 위생관리 강화에 나선 식약처에 스키장, 눈썰매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조리·판매업소 13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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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2월 23일부터 1월 3일까지 해당 업소 428곳을 점검한 결과 △무신고 영업(5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보관(4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고발 등을 실시하며 3개월 내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한다.

식약처는 “계절별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소비자가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했다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위반업체 현황  (식약처 제공)
위반업체 현황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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