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상장 심사 권한가진 관계자 10명, 검찰 고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임플란트업체 덴티움이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상장이 됐다”며 상장과정을 심사하는 권한을 가진 관계자들을 업무상배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전했다.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2017년 3월 15일, 임플란트업체 덴티움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그러나 분식회계, 자회사배임, 경영 중요사항 공시 기재위반 등 상장요건에 결격사유가 있지만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은 덴티움의 상장을 승인했다.

소비자주권은 “2012년 같은 이유로 상장을 불허했고 상황변동이 없으메도 상장이 승인됐다”며 “기관들의 유착적 거래는 물론, 공적기관의 직무를 망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9일 오전 10시 30분,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 총 10명을 형법상 업무상배임과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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