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이케아는 서랍장이 쓰러지면서 질식사한 미국 아동의 유가족에게 536억 원(4600만 달러)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케라 말름 서랍장
(왼쪽) 이케아 말름 서랍장

현지시간 6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케아 측과 사망한 아동 요제프 두덱(2) 가족, 변호사는 이같이 합의했다. 

두덱은 2017년 5월 24일 이케아 말름(Malm) 서랍장(76cm, 31kg)이 넘어지면서 질식해 숨졌다. 해당 제품은 앞으로 쏠려 넘어지는 사고가 수차례 반복되자 리콜이 진행됐다. 

두덱 가족은 이케아가 서랍장이 쓰러질 위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서랍장을 고정해야한다는 경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또한 2살 아이가 3단 서랍장을 뒤집는다면 서랍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고는 처음 발생된 게 아니었다. 2016년에 펜실베이니아주, 워싱턴주, 미네소타주에서도 말름 서랍장이 넘어지면서 아동 3명이 숨졌다. 그해 6월 이케아는 말름 서랍장 수백만 개를 리콜하고 12월, 아이들의 유가족에게 합의금 583억 원(5000만 달러)를 지급했다. 두덱 유가족은 2008년 해당 서랍장을 구매했지만 이케아로부터 리콜 공지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해외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에 적극 나서는 이케아가 국내 소비자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작년 10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리콜이 진행된 이케아 제품 16개 중 딴 2개 만이 절반 이상 회수됐다. 나머지 제품 수거율은 20%에도 못 미친다. 통상 리콜 후 1~2달 내 산자부에 이행결과를 제출해야하지만 이케아는 그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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