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속 제한장치 해제 후 소비자에 판매한 업자, ‘경찰청’에 통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수입산 성인용 비비탄총 일부가 취미용품을 넘어서 위협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입 비비탄총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수입 비비탄총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에서 제작돼 국내에 수입·유통되는 8개 성인용 비비탄총 제품을 조사한 결과 사용자가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할 수 있거나 사업자가 직접 해제한 후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조사 대상 제품은 △M4 Series(소총) △MK18 MODO(소총) △M9A1 Beretta(권총)
△MB03(저격총) △Beretta M92(권총) △GLOCK 17(권총) △M85(소총) △M40A3(저격총) 이다. 

우리나라는 비비탄총에서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2J를 초과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모의총포로 분류돼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된다. 그러나 미국·일본·중국 등 해외 주요 국가의 운동에너지 허용기준치는 국내 기준치보다 수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해외에서 제조된 비비탄총은 통상 탄환속도 제한장치를 적용해 파괴력을 감소시킨 상태로 국내에 들어오지만 이를 해제해 판매하는 사례가 나온 것이다. 

소비자원이 8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5개 제품의 탄환 운동에너지, 즉 파괴력은 0.14J 이하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정한 「성인용 비비탄총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탄속 제한장치 유무 및 운동에너지 시험 결과 (한국소비자원 제공)

평균 운동에너지는 0.14J 초과 0.2J이하 범위여야 하지만 탄속 제한장치가 내부 노즐의 압력분출을 완전히 막아 탄환이 발사되지 않아 사용자가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1개 제품은 판매자가 직접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한 후 안전기준치의 6배가 넘는 1.32J 파괴력을 지닌 상태로 소비자에게 전달됐다. 소비자원은 해당 판매자의 법률 위반 사실을 경찰청에 통보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 스스로 총기 분해 후 바늘, 소형 드라이버 등으로 파워브레이크(실리콘 소재 조각 또는 금속나사)를 제거할 수 있고 홉업 등 부품이 제거됐더라도 시중에서 이를 구매, 장착해 제한된 운동에너지를 증폭시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8개 제품 중 탄속 제한장치 해제가 가능한 6개 제품 모두 탄속 제한장치 해제 후 탄환 파괴력이 크게 증폭됐다. 안전기준 허용치인 0.2J의 약 2~7배에 이르렀다. 

소비자원은 취미활동 등으로 수입 비비탄총을 구입하려는 소비자에게 △구입 전에 판매자에게 제품 내 탄속 제한장치 존재 여부 확인 △탄환 발사강도 등 기능이 미흡해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하지 말고, 판매자에게 교환 및 환불 등의 조치 요구 △구입한 제품의 탄환이 지나치게 빠르거나 강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경찰청 등 관할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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