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변조, 생산일지 미작성 등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생산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령을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가 딱 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자체와 작년 10월 28일~12월 20일까지 고의·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 290곳을 집중 점검하고 12곳을 적발했다고 8일 전했다.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변조(1곳) △생산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2곳) △시설기준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5곳)이다.
서울 금천구 소재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재작년 5월 식육포장처리업을 운영하며 포장육 2종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데 이어 이번 점검에서 ‘북채’(유형: 닭고기 포장육) 제품 유통기한을 17일이나 늘려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고 또 적발됐다. 유통기한이 변조된 제품(45kg)은 압류됐으며 영업소는 폐쇄된다.
대전 동구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재작년 6월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번 점검에서도 원료수불부와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항아리수세미발효액’(유형: 액상차) 제품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소비자에게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민원상담 전화 110 신고를 당부했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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