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변조, 생산일지 미작성 등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생산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령을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가 딱 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자체와 작년 10월 28일~12월 20일까지 고의·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 290곳을 집중 점검하고 12곳을 적발했다고 8일 전했다.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변조(1곳) △생산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2곳) △시설기준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5곳)이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통기한 변조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업체. 재적발됨에 따라 폐쇄조치된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 금천구 소재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재작년 5월 식육포장처리업을 운영하며 포장육 2종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데 이어 이번 점검에서 ‘북채’(유형: 닭고기 포장육) 제품 유통기한을 17일이나 늘려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고 또 적발됐다. 유통기한이 변조된 제품(45kg)은 압류됐으며 영업소는 폐쇄된다. 

대전 동구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재작년 6월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번 점검에서도 원료수불부와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항아리수세미발효액’(유형: 액상차) 제품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동 카트 녹슨상태로 사용한 업체, 절단기 식육 찌꺼기 부착된 상태로 작업한 업체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동 카트 녹슨상태로 사용한 업체, 절단기 식육 찌꺼기 부착된 상태로 작업한 업체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소비자에게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민원상담 전화 110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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