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를 사칭한 조사공문 해킹 메일이 불특정다수에게 전송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사칭한 전자상거래 위반통지 메일. 열람 시 랜섬웨어에 감염돼 금전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를 사칭한 전자상거래 위반통지 메일. 열람 시 랜섬웨어에 감염돼 금전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는 7일,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0000.00.00)’라는 메일을 받았을 경우 열람하지 말고 바로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메일 발송자는 가상의 인물과 조사통지 날짜 등을 변경해 가며 조사통지 공문으로 가장해 사용자가 첨부파일을 열도록 유인한다. 파일을 누르면 랜섬웨어에 감염돼 금전적이 피해가 생길 수 있다. 

공정위 측은 “법위반행위 조사와 관련된 조사공문은 현장에서 공무원증 제시와 함께 서면으로 전달한다”면서 “이메일로 통지하지 않으니 삭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 등 정부기관 사칭 메일로 의심될 때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 182)에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국번없이 118)로 문의하면 된다. 

해킹메일 피해를 예방하려면 컴퓨터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발송자 메일주소가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살펴봐야한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