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고객정보 유출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하나투어가 7일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외부업체 직원의 상식 밖의 일탈행위로 벌어진 사고인데 과한 처분이 내려졌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7년 9월, 원격제어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해커가 하나투어 외부업체 직원 개인 노트북과 보안망 PC에 침입했다. 이로 인해 고객 정보 46만 건과 임직원 개인정보 3만 건이 유출됐다. 지난 6일 하나투어와 당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하나투어는 주요 시스템에 신규 접근통제 솔루션 및 악성파일 탐지와 APT 공격차단을 위한 시스템을 도입했다.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는 등 기술적 조치에 나서고 있다.

또 매월 ‘정보보호의 날’을 지정해 임직원의 효과적인 보안 인식제고에 노력하는 한편, 악성메일 모의훈련으로 연 2회 진행해 관리적으로도 업계 최고의 보안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조일상 하나투어 홍보팀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무법인과 함께 항소를 준비 중”이라며 “고객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보안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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