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합동단속으로 전국 1,561곳 점검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수입산 요구르트, 향신료, 과자류, 라면 등을 판매한 업소가 적발됐다. 수입신고없이 불법으로 국내에 들여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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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10월 16일부터 12월 24일까지 수입신고없이 불법으로 반입하는 식품의 유통·판매 차단을 위해 전국에 위치한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1,561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무신고 식품을 판매한 31개 업소를 적발, 고발조치했다고 7일 전했다. 

이번 점검은 불법으로 반입된 돈육 식품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전파되는 일이 없도록 외국식료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자유업, 300㎡미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농식품부(검역본부), 경찰청, 지자체와 합동단속으로 무신고 업소를 찾아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과자류 등 무신고(무 표시) 식품 판매(14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17곳)이며, 불법 돈육가공품(소시지 등) 판매 위반행위는 없었다.

식약처는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신고 식품 등을 판매하는 상습·고의 위반업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신규 업소 모니터링 등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및 도·소매 업소 등은 보따리상 등이 개인휴대용으로 무신고 반입한 식품을 진열·보관하거나 판매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에는 ”유통기한 경과 또는 무 표시 제품 등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무신고(무표시) 식품 진열·판매 (14곳) (식약처 제공)
무신고(무표시) 식품 진열·판매 (14곳)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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