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요양기관도 21곳→28곳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새해부터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91개 질병이 추가되면서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덜어졌다. 진단요양기관 또한 21곳에서 28곳으로 확대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이같이 밝혔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올해 91개 질병이 추가되면서 4700여명의 환자가 새로 혜택을 받게 된다. 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입원 20%, 외래 30~60%에서 모두 10%까지 낮춰 부담을 줄여준다. 

1월부터 원인이 불분명하고 고열, 피부발진, 관절통 등 증상을 보이는 염증성 질환인 성인발병 스틸병 등 91개 질환이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으로 추가됐다.

공단은 환자와 가족, 환우회, 관련 학회 등 의견을 희귀질환 헬프라인, 국민신문고 등 경로로 수렴하고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관리위원회와 공단 산정특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부터 질병명이 없어 산정특례 적용을 받지 못했던 기타염색체이상질환도 별도의 질환군을 신설하고 지난해 30개에서 올해 22개 등 총 52개 질환자에게 산정특례 혜택이 제공된다.

희귀질환자들은 산정특례 외에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인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과 간병비(중증환자) 등을 지원하는 희귀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으로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전남, 전북, 충북 등 단요양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환자들이 신속히 질환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작년 말 희귀질환이나 유전자 클리닉을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7개 기관을 추가 지정, 이달부터 28개까지 확대했다.

공단 관계자는 "진단기술 발달로 새롭게 진단되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고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하는 등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