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용금지원료...안전기준보다는 낮아”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일본산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와 후로후시 모테라이너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방사성물질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이 검출됐다.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와 모테라이너 (사진= 식약처)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와 모테라이너 (사진=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주)아이티백스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마스카라 7품목, 아이라이너 3품목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세청이 수입통관 과정에서 표면방사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이력이 있는 제품을 수거·검사할 때 확인됐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확인됐지만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의 안전기준(1 mSv/y) 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식약처는 “관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수입 화장품에 대한 통관 단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방사능 검출 시 잠정 판매 중지 조치 및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수입사에게 유통제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원인규명 지시 등 수입사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품명은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Natural 1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Natural 3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Impact 1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Impact 2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Impact 3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Technical 1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Technical 3 △후로후시 모테라이너 리퀴드 블랙 △후로후시 모테라이너 리퀴드 브라운 △후로후시 모테라이너 리퀴드 체리치크며 소비자는 수입사나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