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억 예산, 104명 인력 갖고 체계적으로 운영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지난 2009년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7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된다. 자체 예산과 인력을 갖추게 된만큼, 여성폭력 전담기구로서 관련 사업을 펼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법적 근거를 갖춘 특수법인으로 출범한다고 6일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여성폭력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의 보조·위탁사업으로만 운영돼왔다"며 "특수법인으로 설립되면 기관 자체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갖고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개발, 지원서비스 연계, 종사자 교육 등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여성인권진흥원은 기존 3본부 4센터 16개팀에서 4본부 1실 4센터 8팀으로 개편된다. 올해 예산은 98억9200만원, 정원은 104명이다.

기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유형별로 편성됐던 조직을 현장지원, 교육, 인권보호 등 기능별로 바꾼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피해자 지원시설 연계망 확충과 역량 강화 사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상담원 등 종사자 보수교육 인원은 지난해 2300명에서 올해 3000명으로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시설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사업도 강화한다. 신규로 개설된 시설 또는 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시설은 맞춤형 자문도 실시할 계획이다. 

박봉정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특수법인 출범은 인권진흥원이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의 중추기관으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며 "여성가족부와 피해자 지원현장, 국민을 잇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인권진흥원 특수법인 출범 등을 계기로 여성 안전에 대한 총괄 기능을 더욱 강화해 점점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다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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