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연 3.6% 금리지원 혜택...최저 연 1.0% 대출금리 적용
부부합산소득 9천7백만원 이하, 최대 2억 원 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KEB하나은행은 서울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출시한다고 3일 전했다. 

KEB하나은행은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출시했다. (사진= 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은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출시했다. (사진= KEB하나은행)

이 상품의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최대 2억 원까지며 대출기간은 임대차 기간 내 1년 이상 2년 이내 만기일시상환 방식이다. 임대차 연장 시 최장 10년까지 대출연장이 가능하다. 

기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보다 지원 금리와 기간은 늘어났고 소득기준과 신혼부부기준 등 신청자격을 완화된 점이 특징이다.

금리지원은 서울시 소득 및 자녀 수 등에 따라 최대 연 3.6%의 이자를 최장 10년 간 지원해 출시일 기준 최저 연 1.0%로 대출 사용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를 1억 원으로 볼 때 연간 360만원의 이자절감효과가 있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소득 9천7백만원 이하의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6개월 내 결혼할 예정자다. 대상 물건은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서울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금리지원 신청은 임대차계약(전세·월세) 체결 뒤 서울특별시 ‘서울주거포탈(http://housing.seoul.go.kr)’에서 융자추천 신청을 하고, 서울시 융자추천서 발급 승인 후 대출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KEB하나은행 미래금융사업부 관계자는 “KEB하나은행은 앞으로도 금융지원이 보다 절실한 청년, 신혼부부들의 금융권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한 포용적 금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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