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사건 처리 관련 통지서, 카톡으로 송달’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앞으로 소비자분쟁조정위에 사건을 접수한 소비자들은 모바일로도 통지서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조정 전자고지·안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새해부터 사건 처리 관련 통지서를 모바일로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위원회는 모바일 기반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우편으로 송달하는 방식을 모바일 전자고지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소비자는 분쟁사건 조정 신청 시 카카오톡으로 안내메시지를 받게 된다. ‘카카오페이’를 통한 본인인증 후 조정결정서 등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방식대로 우편 발송된다. 

위원회는 소비자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봤다. 우편으로 발송하던 연간 10,000여건의 조정결정서를 모바일로 송달하며 우편비용 절감 및 업무 효율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신종원 위원장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과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스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대국민 고지·안내문 전자화 시법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아 구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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