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류소·운행지역 개정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대중교통 이용자의 불편 해소와 안전을 위해 광역급행버스(M버스)정류소 및 운행 지역 기준이 작년 말 개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광역급행버스 이용자의 교통 불편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3일 전했다.

그동안 광역급행버스는 지역 여건 등 변경으로 추가 정류소가 마련돼야할 때는 인천시, 경기도 등 광역급행버스 출발 지역에서 2개의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신규 아파트 입주민들은 기존 설치된 정류소까지 먼 거리를 걸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지방 대도시권의 광역 통근 통행량의 지속적인 증가를 고려해 수도권에 한정돼 운행되던 광역급행버스를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지방 대도시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출·퇴근시간에만 이용 수요가 많고, 그외 시간대는 이용 수요가 적은 광역급행버스 운행 특성을 감안해 주말, 방학기간 등에 운행 횟수 또는 대수를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확대했다. 출·퇴근시간에 비해 현저히 이용 수요가 적은 평일 시간대(11시~17시)에도 관할관청이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운행횟수나 대수를 20% 범위에서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게 차량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교육을 의무화해 여객 안전을 보다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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