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망 피해 진화돼...유튜브·SNS 보다 의료광고 파급력 커
서울시 환자권리 옴부즈만, 포럼 열고 전문가 의견 들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비급여 의료비 할인 관련, 의료광고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서울시 환자권리 옴부즈만은 27일 오전,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환자권리 포럼을 열었다. 

(사진= 김아름내)
소비자시민모임과 서울시 환자권리 옴부즈만이 환자권리포럼 유튜브 및 SNS 의료광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 김아름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시민모임과 서울시 환자권리 옴부즈만은 ‘유튜브 및 SNS 의료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6~7월 의료광고 1,025건 중 833건이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포럼에서는 성형 정보 플랫폼이 의료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환자를 유치해 규모를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정찬우 기획이사는 “유튜브, SNS 의료광고는 개인이 하는 것이라면 성형 정보 어플리케이션은 자본이 결탁된 업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법적인 모든 법망을 피해가며 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찬우 기획이사는 “성형 앱은 낮은 가격, 할인율 등으로 환자를 유인, 알선하고 있으며 올해 더 팽창했다”면서 “공격적으로 외자유치를 하고 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해 광고하고 있다, 앱의 행태는 의료법을 무력화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복지부 또한 강남○○, 미인○○, 뷰티○ 등 앱을 불법의료행위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성형 정보 플랫폼 미인하이를 운영하는 씽크게이트는 2012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소속 임직원을 통해 임의 아이디 3천 9백여개를 만들고 성형시술 상품 이용후기를 올렸다가 지난 9월 공정위에 적발됐다. 씽크게이트는 사이버몰에서 이용후기 임의 작성 기능을 삭제하고 구매개수를 정정했다. 

(사진= 김아름내)
인스타그램에 게재된 의료광고 (사진= 김아름내)

광고 심의의 한계도 드러났다. 쏟아지는 광고를 심의하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큰 원인이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 이세리 전 위원장은 “심의위에서 연간 3천 건 이상의 광고 심의를 하고 있다. 성형외과, 피부과가 광고의 70% 차지한다”면서 “의료광고 문제를 논하기 전에 의료기관이 있는 위치, 장비 등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하고 건강보험 제도 내 수가로 묶인 의료 등을 인정하지 않으니 광고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심의위 인력이 적고 모니터링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며 “문제가 있다고 법령을 마구 만들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제공)
(소비자시민모임 제공)

한국 광고 자율심의기구 편도준 실장은 “의료는 ‘싼게 비지떡’이 아니다. 사전 자율심의 부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후 정부의 규제로 뒷받침 돼야한다”며 “새해에 새로운 광고가 심의를 받게 될 때 기존 잘못된 광고 또한 짚고 넘어가야한다”고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환자에게 의료기관이나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 선택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것이 광고”라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암환자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강아지 구충제(펜벤다졸)를 언급했다.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유튜브 영상을 본 환자들이 너나할 것 없이 펜벤다졸 구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안 대표에 따르면 비싼 항암제는 접근성이 어렵지만 펜벤다졸은 가격이 저렴하고 부작용이 심한 편이 아닐 수 있고, 의료법에 의하면 환자가 직접 체험한 정보를 제공하면 불법이 아니기에 이 같은 경험담이 보편화될 것이라고 봤다. 

법무법인 인 김혜란 변호사는 “유튜브, SNS 의료광고 규제는 실효성이 없다”며 “가격 경쟁력만으로 진료를 받았을 때 환자에게 미칠 영향은 크다, 실효성 강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옴 법률사무소 유현정 변호사는 “피부나 성형은 다른 의료행위보다 위험부담은 적지만 비급여이고 미용쪽으로 몰리는 환자가 많기 때문에 공급자인 의사의 욕구가 광고의 폐단이 된다”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소비자는 좋은 서비스를 좋은 가격에 받고 싶기에 (검색 등으로)찾게 되지만 의료인은 (광고를)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 의사협회의 자율규제와 소비자단체의 안내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성수 변호사(환자권리 옴부즈만 부위원장)은 “소비자는 의료 체험기가 생생하고 사진이 실리면 신뢰하게 된다”면서 “결국 의료인은 진료 자체보다는 광고를 통한 환자 유치에 마음을 갖게 되고 의료 질을 저하시킨다. 소비자는 낮은 가격에 현혹돼 의료가 적합한지 제대로 선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자율심의기준은 적정하다고 본다. 다만 의료인이 더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공지하고 필요하다면 상위규범인 시행령 등 중요 항목을 포함시켰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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