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유튜브서 의료법 위반한 광고 만연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한 번 시술을 받더라도 평생갈 수 있는 의료서비스 광고에 대한 입장차는 분명하다. "소비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시술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와 "(의료기관, 의사가)돈을 벌기 위해 막대한 광고비를 내며 허위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유튜브 및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의료 광고 비중이 늘고 있고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기도 하지만 처벌이 쉽지 않다. 소비자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보글과 광고글을 구분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은 27일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19 환자권리포럼'을 진행했다 (사진= 김아름내)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의료광고가 만연한 가운데 소비자시민모임은 6월~7월 말 게시된 의료광고를 조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간 게시된 의료광고는 모두 1,025건. 이중 833건(81.3%)은 의료법 위반을 의심할 수 있는 광고였다. 인스타그램(51.9%), 유튜브(18.7%), 페이스북(14.9%), 카카오스토리(14.5%)순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소비자에게 노출됐다. 

883건 가운데 46.8%는 이벤트성 가격할인, 38.0%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이었으며 5.3%는 의료인 및 기관과 비교, 5.0% 치료효과 보장, 3.2%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 1.7% 공인되지 않은 수술·시술명을 사용하고 있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27일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19 환자권리포럼'을 진행했다 (사진= 김아름내)
소비자시민모임은 27일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19 환자권리포럼'을 진행했다 (사진= 김아름내)

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의료광고 상당 부분은 가격 할인율만을 강조하거나 할인된 시술만을 강조하고 있다. 비급여 시술 비용은 의료기관마다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해당 시술의 본래 가격을 알 수 없다. 소비자는 할인된 가격이 저렴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치료의 효과와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 의료법 제56조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은 광고가 만연하다.  

잘 알려진 예로 '투명치과' 사건이 있다. 교정 등의 진료비를 파격 할인 이벤트한다며 소비자를 유인하고 무단 폐업하면서 3000여명의 피해자를 낳았다. 소비자들이 낸 비용만 해도 100억 원이 넘는다.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로 할부결제를 한 피해자가 카드사에 '항병권' 행사 시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신용카드 사용자에게만 해당돼, 현금 등으로 거래한 소비자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27일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19 환자권리포럼'을 진행했다 (사진= 김아름내)
소비자시민모임은 27일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19 환자권리포럼'을 진행했다 (사진= 김아름내)

무료시술 체험단, 지원자 모집광고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같은 광고는 의료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환자의 유인행위에 해당하는 광고’다. 

시술·성형수술을 받은 소비자가 치료효과 경험담을 밝히는 광고 또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 실제로 시술 뒤 부작용을 겪었으나 블로그 등에 게시글 2개 이상을 올려야한다는 무료시술 계약 등으로 시술에 만족한다는 후기를 올리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환자는 시술받아야할 몸상태가 아님에도 사전 검사 없이 무료시술이 진행돼 부작용을 안고 살게 됐다.  

일부 의료기관은 수술 후 사진을 보정해 광고를 접한 소비자로 하여금 수술이 잘된 것처럼 보이게도 한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사전자율심의기준에는 치료경험담과 환자 사례, 수술 전후 사진을 게재하는 것 등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땡김이 주사’, ‘미미주사’, ‘연어주사’, ‘V컷 주사’ 등 공인되지 않은 수술이나 시술명을 만들어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광고 또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직접 영상 등에 출연해 소비자에게 치료효과를 소개하는 행위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 

의료광고는 사전심의필증을 표시토록 하고 있으나 833건 중 단 6건 만이 사전심의필증이 표시돼있었다. 이마저도 심의받은 내용 외에 추가적인 내용을 넣어 광고하고 있었다. 

(소비자시민모임 제공)
(소비자시민모임 제공)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의료광고 심의 기준 강화와 함께 심의 대상 확대를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인터넷 및 SNS 매체에 대한 사전심의대상은 ‘방문객 10만 명 이상인 매체’인데 이를 모든 매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광고는 환자의 생명,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가격할인·무료시술 환자유인 등을 금지를 촉구했다. 

이어 “소비자는 의료 정보인지, 광고인지 정확히 나눌 수 없기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법을 위반하는 의료광고 제재를 위해서는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나옴 법률사무소 유현정 변호사는 “의료광고가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지만 정확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서 “의료법은 잘 돼있으나 위반 사례로 기소돼 처벌, 벌금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사전심의를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심의를 다 할 수는 없다”며 “의사협회는 자율규제에 힘을 가져야하며,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에게 ‘가격, 이벤트 등의 실체가 이렇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려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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