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내년부터 보험 계약 등을 하려는 소비자 보호와 편익이 보다 높아진다. 소비자는 보험 계약 시 청약서에서 불완전판매비율이 많은 보험설계자를 확인할 수 있다.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은 설계자들은 완전판매 교육을 받게 된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도 활성화되며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도 임대아파트 등으로 확대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6일 ‘2020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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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이 기재된다. 보험설계사 신뢰성 판단을 위한 것으로 소비자는 계약 체결 시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알 수 있다. 

또 직전 연도 불완전판매율이 1% 이상이면서 불완전판매 계약 3건 이상인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12시간 이상의 ‘완전판매 집합교육’이 신설된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활성화된다. 
보험금 청구 접수 시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하며 보험사는 청구권자의 손해사정자 선임 동의 결정을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부 기준을 운영해야한다. 

보험사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500인 이상의 대형 보험대리점은 내부고발자 보호사항 등을 업무지침에 반영하게 된다. 판매과정에서도 소비자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업무절차가 마련된다.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명 이상인 GA의 준법감시인 지원 조직 설치가 의무화된다. 준법감시인은 연 1회이상 내부통제 체계와 운영실태 결과를 이사회 및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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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등에서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해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이 확대된다. 

확대 대상은 300세대 이상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인 임대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금융지주사 및 은행 등이 투자한 핀테크 업체는 재화, 서비스에 부수하는 간단한 보험상품을 함께 판매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금융사 등이 15% 이상 출자한 법인에 대해서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이 허용된다. 시행은 내년 2월로 예정돼있지만 시기는 변경될 수 있다. 

50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IRP포함) 세액공제 한도를 600만원(IRP합산 시 900만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운영하며, 종합소득금액 1억 원 또는 총 급여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등 고소득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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