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심평원,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발표

[우먼컨슈머= 임명재 기자] AI, 3D프린팅 등을 이용한 혁신적 의료기술이 기존 진단·치료를 향상시키거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등 추가로 의학적 가치를 입증하는 경우 건강보험이 그 가치를 인정해 별도 수가를 지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제1판)'을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을 2020년부터 건강보험 등재 평가 과정에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건강보험 등재 검토 대상이 되려면 식약처가 의료기기로 인정한 기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혁신적 의료기술이 기존 의료인이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존 진단·치료의 효과를 유의미하게 향상하는 등 환자에게 편익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면, 진료항목을 신설하는 방식 등으로 건강보험이 별도로 보상한다는 것이다.

환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이 무엇인지는 적절한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영상의학 분야에서 영상판독이나 임상적 의사결정을 위해 쓸 수 있는 'AI 기반 영상진단'의 경우 기존 의료인이 제공하지 못하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분류돼 급여 적용 여부를 심사받는다.

진단·치료의 정확성 향상과 별도로 의사의 진료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거나 단순 수치계측, 영역지정 등 판독 보조 용도로 쓰이는 경우에는 기존 급여를 적용한다.

그렇지 않고 기존 의료행위와 비교해 환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고 판별되는 경우에는 급여 항목을 신설하거나 급여를 가산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상을 한다.

이는 코호트 설계 정확도 연구를 통한 외부 검증 등 합당한 수준의 근거를 바탕으로 입증돼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혁신적 의료기술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게 될지 또는 건강보험 수가를 받을 수 있게 될지 일선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평가 가이드라인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26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