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8년 일본제일은행 부산지점이 효시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강화도 조약(江華島條約)은 1876년 2월27일(고종 13년 음력 2월 3일) 조선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이다.

그해 8월24일에는 ‘수호조약부록(修好條約附錄)’과 ‘무역규칙10칙(貿易規則十則)’이 조인됐다.

이 조약을 근거로 일본의 상인과 상품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조약체결에 따라 부산·원산·인천 등 3항이 열렸다. 수호조약부록 제7관에 의해 3개 항구에서 일본 화폐 통용이 허용된 시점이기도 하다. 

규정에 따라 일본화폐와 일본 금융기관의 한국진출에 길을 내주는 구실이 됐다.

수호조약부록 7관(款)의 내용을 보면, 일본 국민은 일본화폐를 사용하여 조선국 국민의 소유물과 교환할 수 있고, 조선국 국민은 그 교환한 일본국의 화폐로 일본국이 생산한 물자를 구입할 수 있다.

또 3개 항구에서 양쪽 국민이 상호통용 할 수 있으며, 일본국 국민이 조선국 화폐도 사용 운수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일본화폐가 처음으로 부산에서 통용되면서 일본 은행이 한국에 진출하는 배경이 된다.

첫 번째는 일본제일은행의 한국진출이다.

일본 제일은행에서 발행한 오원권(五圓卷). 1902년 12월 발행 개시됨. 앞면에는 '五圓'과 일본 제일은행 총재의 초상이, 뒷면에는 'FIVE YEN', 'IN JAPANESE CURRENCY', 'COREA' 등이 도안됨. 앞뒷면에 '見本'이 찍혀 있음. 4군데 구멍이 있음. (사진= 국립민속발물관)
일본 제일은행에서 발행한 오원권(五圓卷). 1902년 12월 발행 개시됨. 앞면에는 '五圓'과 일본 제일은행 총재의 초상이, 뒷면에는 'FIVE YEN', 'IN JAPANESE CURRENCY', 'COREA' 등이 도안됨. 앞뒷면에 '見本'이 찍혀 있음. 4군데 구멍이 있음. (사진= 국립민속발물관)

우리나라에 있어 근대적 금융제도의 출발이라 할 수 있는 일본제일은행 부산지점은 1878년문을 열었다. 

일본제일은행은 1873년에 설립된 일본 최초의 은행이자 주식회사였다. 한국에 진출한 이후 일본제일은행은 1880년 원산, 1883년 인천, 1885년 서울, 1898년 목포, 1903년 진남포와 군산에 지점과 출장소를 설립했다.

제일은행이 항구도시에 지점을 설치한 까닭은 무엇보다도 1884년에 조선정부로부터 차관을 제공하는 반대급부로 인천항 등 해관세 특권을 받은데 기인한다.

이들 은행을 등에 업고 우리나라에 진출한 일본 상공인들이 금융장악을 하기 시작했으며 급기야 일본제일은행이 1905년 대한제국의 중앙은행의 역할까지 담당하게 된다.

일본제일은행이 한국에 진출하자 잇달아 일본계은행이 한국에 진출하게 된다. 1889년 제18은행, 1891년 제58은행, 1907년 흥업은행 등이 대표적이다.

물론 당시 일본계 은행 뿐만 아니라 1898년 향항상해은행(香港上海銀行)의 인천대리점과 러시아 재정고문인 알렉시에프(K.Alexeff)에 의해 1898년 로한은행(露韓銀行)이 잠시 개점됐다.

1981년 한국은행 한규훈 당시 차장이 지은 ‘조선은행 40년’에 따르면, 1983년 7월25일 ‘한일통상장정’과 ‘해관세목’이 체결되었는데 강화조약이후부터 그때까지 무역규칙십칙이 조인된 1876년8월24일부터 약7년동안은 무관세시대였다.

무역규칙십칙 제7관의 '항세‘에 ’일본국소속 정부 선박은 관세를 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이를 조인하는 날 강수관 조인희가 일본이사관 궁본소일(宮本小一)의 조회에 회답한 공문에서 ‘화물출입에도 특히 수년간면세’를 허락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 후 7년 후 무관세에서 ‘해관세목’ 등이 체결됨으로써 비로소 세금을 징수하게 되었으며 3개항 세금업무를 1883년 10월8일에 일본 제일은행 지점에서 관리하도록 특혜를 준다.

통상장정에 따르면, 각국 상인들은 조선동화, 일본은화 그리고 당시 동양 각 나라들이 사용한 멕시코 은화로 시가에 의해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동은화의 종류나 화폐가격이 다양하고 취급량도 방대하여 징세업무에 어려움이 컸다.

이에 따라 1884년 일본제일은행은 진세에 다른 애로를 제거하기 위해 소위 ‘해관어음’을 발행한다.

처음에 해관세, 납세에 쓰이던 해관어음은 점차 시중의 상거래에도 사용하게 되어 일본화폐에 이어 일본에서 발행할 자기앞 수표가 개항장에 등장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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