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커피를 즐기는 소비자나, 바리스타 등에게 기쁜 소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라떼 표면에 다양한 색상으로 사진이나 그림 등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커피에 식용색소(착색료)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지난 7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에서 ‘라떼아트 3D 프린터’가 임시허가를 받게 됨에 따라 커피 섭취량·식용색소 사용량 등을 토대로 안전성 평가를 거쳐 커피에 적색제3호 등 식용색소 4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고시 개정 완료 시 커피전문점 등에서 식용색소를 사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색상과 이미지를 커피 표면에 인쇄해서 라떼아트 커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안전한 수준에서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 제공)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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