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달호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김달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오후, 서울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 통과는 에너지 소외지역이 고착화되는 한계를 극복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저소득층, 낙후지역 시민들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위해 부담해야 하는 시설분담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달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4)
김달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4)

지난 17일, 김달호 의원은 소관상임위인 환경수자원위원회 안건 심의 제안 설명에서 “도시가스가 안전하고 저렴한 에너지로 이용되지만 미 보급지역은 상대적으로 비싼 LPG, 석유류 연료를 사용해 연료비 가중부담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본회의장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서울시 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시가스 공급으로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에너지 복지가 실현되길 바랐다. 

김 의원은 “현재 서울에 남아있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은 경제성이 없다고 도시가스사업자가 투자를 꺼리면서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서울시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예산 지원은 않고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에 반영하면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위해 서울시와 의회가 도시가스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에 적극 협력하고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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