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통관절차없이 성인용품 들여와 판매
유명로고 부착한 위조상품 '회원'모집해 팔아
휴대전화 수리점 개설하고 위조 부품 사용해 부당이득 취해


12명 적발...1명 검찰 송치, 11명 수사 마무리 후 송치 예정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해외에서 불법 밀수한 짝퉁 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유통·판매한 법인대표 등 12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들은 정식상표 등록 없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거나 모바일 앱으로 소비자를 모집해 유명 명품 로고가 부착된 의류‧신발‧가방 등의 짝퉁제품을 파는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9월부터 3개월 간 특사경 수사관과 BPS(Brand Protection Service, 명품 감별 전문업체)를 투입해 온·오프라인 상 짝퉁 제품에 대한 유통 및 판매행위를 수사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12명이 유통·판매한 위조상품은 5만 7,100여점으로 총 15억 원에 달한다. 

법인대표 A씨는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외에서 마사지젤 등 성인용품 5만 1,700여점, 7억 2600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들여와 전국에 유통·판매했다. 물류창고에 상품을 보관하던 중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도 특사경에 검거됐다. A씨가 판매한 제품은 이미 타 업체가 특허청에 정식으로 상표등록을 마친 것이었다. 그는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네이터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쇼핑몰을 개설하고 제품을 불법 판매했다. 

유명 명품 로고를 부착한 위조상품 (사진= 경기도 제공)

B씨 등 2명은 네이버 밴드(BAND) 앱에서 관리한 회원들에게 의류, 신발, 가방 등 유명 명품 로고를 부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3,740만원 상당의 의류 등 34점을 압수했다. 위조상품은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태그가 없었으며 접합 및 인쇄상태, 마무리 작업 등이 불량했다. 브랜드 로고와 라벨 위치, 디자인 또한 정식 제품과 차이가 있었다. 

휴대폰 위조부품을 사용해 부당이득을 취함 수리점 업자와 위조 액정을 확인하는 특사경 (사진= 경기도 제공)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을 개설하고 위조 부품을 사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업자도 덜미가 잡혔다.
C씨 등 8명은 수원시, 성남, 안산시 등에서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을 개설하고 공식지정 서비스 센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단시간 부품 수리가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이들은 특정회사의 로고의 부착된 디지타이저(액정), 배터리 등 휴대전화 관련 위조부품 5,300여점을 사용해 수리하는 수법으로 7억3,800만원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취하다가 적발됐다. 

한편 현행 ‘상표법’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법인대표 A씨는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11명은 형사 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11명은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압수물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온라인 상 불법 유통행위와 서민 건강에 유해한 위조상품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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