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개정 시행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기준 준수여부 조사·평가가 불시에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영업자가 준수할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의 평가방법·시설기준을 개정하고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GMP 준수여부 불시 조사·평가 및 현장기술지도 도입 △GMP 평가에 HACCP 평가결과 반영 △공조시설 및 작업장 밝기 등 시설기준 명확화 등이다. 식약처는 GMP 제도의 신뢰성,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영업자에게 평가 일정을 미리 알리지 않는다. 평가결과 부적합 항목을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기술지도를 도입했다. 

식품전문기업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진입 지원을 위해 시설평가, 제조위생기준서 등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해썹) 평가결과를 연계해 반영토록 했다.

이 밖에도 제조공정 특성에 따라 공기정화 및 온도·습도 조절 방식을 달리 정하도록 공조시설 설치 기준에 유연성을 부여했다. 조명 밝기에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품질경쟁력을 갖추고 소비자는 안전하고 우수한 기능성을 가진 건강기능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GMP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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