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판매 중인 주류 20개 중 1개만 영양성분 표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알코올 소비량은 10.2L이며, 한 달에 한 번 이상, 하루 60g 이상의 소주 1병분을 섭취하는 비율인 과음률은 30.5%이다. 세계평균 각각 6.4L, 18.2%에 비해 높은 편인 가운데 주류 열량을 아는 국내 소비자는 몇이나 될까. 

국산, 수입 맥주 등 주류 (사진= 김아름내)

한국소비자원은 시판 중인 주요 맥주, 소주, 탁주 총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성분의 자율표시실태를 조사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그 결과 주종 1병(캔)당 평균열량은 맥주(500ml 기준)가 236kcal였고 소주(360ml 기준) 408kcal, 탁주(750ml 기준) 372kcal였다. 소주·탁주는 쌀밥 한 공기분(200g) 열량(272kcal)을 초과했다.

주종별 알코올 도수는 표시대비 맥주는 평균 0.1도, 소주는 평균 0.25도 낮았고 탁주는 평균 0.1도 높았지만 주세법 시행령 기준에는 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조사대상 20개 제품 모두,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적합했지만 ‘주류의 자율영양표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열량 등 영양성분을 표시한 제품은 수입맥주 1개 뿐이었다.

맥주 명칭에 ’라이트‘를 사용하려면 100ml 당 칼로리가 30kcal 이하여야한다. 그러나 국산·수입맥주 중 국산맥주에는 기준이 되는 열량 정보가 없어 소비자는 해당 주류가 얼마나 열량을 낮췄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17년, 주류의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국가의 마트에서 판매하는 맥주 제품들은 열량을 포함한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열량 등의 영양성분을 표시한 제품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류 업체에 열량 및 영양성분의 자율표시를 권고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주류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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