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통신소위, 미성년자 암시 성매매정보 “경찰 수사의뢰”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채팅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성(性)매매 정보 320건이 이용해지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전광삼)는 채팅앱에서 공공연하게 성매매정보가 유통되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적발된 건에 대한 이용해지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1월 6일부터 22일까지 방심위  통신소위는 채팅앱을 대상으로 중점 모니터링에 나섰다. 그 결과 대부분의 성매매 정보는 ‘키슈가슴대땅 8....○이랑○하면 10’, ‘긴뱜 35 볼사람 찾아요...’, ‘...남ㅇㄹ..알ㅂ합니다!!콘3노콘5’, ‘국산연애출장1샷12-2샷20할인중’ 등 성행위 방법이나 가격조건을 은어로 제시하고 있었다.

성매매 정보 중에는 ‘열1일곱살’, ‘고뒹’ 등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은어가 확인되기도 했다.

방심위 통신소위는 불법정보 공조시스템을 통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보다 실효성 있는 채팅앱 성매매 정보 근절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심위 측은 “채팅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은어 및 신조어 등을 파악하고 청소년 대상 성매매 정보는 시정요구와 함께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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