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7시, 서울변호사회관서 진행“금감원, 배상비율 결정 따른 후속 조치”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금융소비자원은 DLS·DLF 소비자 피해 관련, 금감원의 배상비율 관련 후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소원은 법무법인 (유)로고스와 함께 오는 20일 오후 7시, 서울지하철 2호선 서초역 근처에 위치한 서울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피해자에게 적정한 피해 배상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 설명회는 지난 5일 금감원이 DLS·DLF 분쟁조정 배상비율을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210건의 DLF 분쟁조정 대상 중 6건에 대해 40%(2건), 55%, 65%, 75%, 80%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금소원은 △금감원이 발표한 제시 기준 △금감원의 배상 비율 정책에 따른 은행의 배상 절차 △은행과의 협상에서 적정한 배상비율을 받는 방안 △민사소송, 형사고소를 통해 배상비율을 높이 책정 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을 안내한다. 금소원 관계자는 “각 피해자들이 적정하고 만족할 만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로고스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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