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7시, 서울변호사회관서 진행“금감원, 배상비율 결정 따른 후속 조치”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금융소비자원은 DLS·DLF 소비자 피해 관련, 금감원의 배상비율 관련 후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DLS·DLF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DLS·DLF피해자 보상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제공)
지난 11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DLS·DLF피해자 보상 촉구 집회 모습 (사진= 뉴시스 제공)

금소원은 법무법인 (유)로고스와 함께 오는 20일 오후 7시, 서울지하철 2호선 서초역 근처에 위치한 서울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피해자에게 적정한 피해 배상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 설명회는 지난 5일 금감원이 DLS·DLF 분쟁조정 배상비율을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210건의 DLF 분쟁조정 대상 중 6건에 대해 40%(2건), 55%, 65%, 75%, 80%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금소원은 △금감원이 발표한 제시 기준 △금감원의 배상 비율 정책에 따른 은행의 배상 절차 △은행과의 협상에서 적정한 배상비율을 받는 방안 △민사소송, 형사고소를 통해 배상비율을 높이 책정 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을 안내한다. 금소원 관계자는 “각 피해자들이 적정하고 만족할 만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로고스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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