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쟁 부동산 플랫폼에 중개매물 광고거래 집단 거절
공정거래위원회, 재발을 경고하는 행위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내려

[우먼컨슈머= 김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집단적으로 방해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시정명령의 재재를 가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공인중개사협회)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부동산 정보서비스 플랫폼 '한방’ 제외한 경쟁 플랫폼에 대하여 중개매물 광고거래를 집단적으로 거절하도록 한 행위로 네이버 등 경쟁 플랫폼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동이 공정거래법(제19조 제1항 제9호)을 위반했다며 15일 재발을 경고하는 행위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중개사협회가 ‘대형포털 등 매물 셧다운 캠페인’에 사용한 스티커 및 포스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현재 공인중개사협회는 개인 공인중개사의 95%(약 10만명)가 가입된 독점적 지위의 사업자 단체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에게 중개매물 정보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월 15일 부동산 정보서비스 사업자 네이버가 매물 진정성·거래완료 처리여부 등을 평가해 공인중개사에 등급을 부여하는 '우수활동 중개사 제도'를 도입하자, 공인중개사협회는 경쟁 심화, 광고비 증가 등을 명분으로 네이버에 제도 시행 재고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같은 해 12월 13일 이 제도를 철회했지만, 협회는 회원들의 이런 반발 분위기가 자체 운영 플랫폼 '한방'을 키울 기회라고 판단하고 '한방' 외 경쟁 플랫폼과의 중개 매물 광고 거래를 집단으로 거절하는 일명 '셧다운' 캠페인을 이사회 주도로 2018년 1월부터 진행했다.

2018년 2월 1일 부터는 모든 구성사업자들이 경쟁 플랫폼과의 거래거절에 동참하는 세부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대형포털 등 매물 셧다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플랫폼 ‘한방’을 국내 최대로 성장시키고자 했고, 적극적인 참여 독려를 통해 구성사업자들의 동참을 어느 정도 이끌어냄으로써 경쟁 플랫폼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데 상당 부분 성공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그 결과 네이버 부동산의 2018년 2월 기준 중개매물 정보 건수는 2017년 12월보다 약 35%나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한방'의 정보 건수는 앱에서 157%, 포털에서 29% 증가했다.

하지만 네이버 등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플랫폼에 매물이 등록되지 않아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자 협회원들이 2018년 2월 중순 이후 캠페인에서 대거 이탈했고, 결국 3월 이 캠페인은 자연스럽게 중단됐다.

공정위는 공인중개사협회의 이런 집단행동으로 부동산 정보서비스 플랫폼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했다.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이 공인중개사와의 광고거래를 통해 확보하는 중개매물 정보는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이들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로부터 집단적인 거래거절을 당할 경우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려워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을 동원한 집단적인 거래거절을 통해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정보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그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반됨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개사협회의 본 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통해 엄정하게 제재함으로써, 향후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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