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비급여. 의료기관마다 청구되는 비용이 제각각이라 볼멘소리가 많았다. 비급여 진료 항목 중 비용 공개 대상이 올해 340개에서 내년에는 564개로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오는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은 340개에서 564개로 224개(65.9%) 늘어난다.
정부는 현재 초음파, 자기공명영상(MRI), 예방접종, 도수치료, 난임시술 등에 다빈도, 고비용 및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기관지내시경초음파,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자율신경계검사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2013년 상급종합병원을 대상 6개 항목으로 시작했던 비급여 진료 항목 비용 공개 대상은 2017년부터 치과·한방·요양병원을 포함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564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고시가 시행되면 의료법과 시행규칙 등에 따라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내년 1~3월 564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하고 내년 4월 일반에 공개한다.
지난 11일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과 함께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강화방안을 밝혔다.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 대상을 늘리고 대상 의료기관도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비용을 공개하지만 표본기관을 선정해 일부만 공개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비급여를 표준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병원별 가격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월 발표한 '2018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면 도수치료는 최저 5000원에서 최고 50만원으로 가격이 100배 차이가 나는가 하면 복부초음파(간, 담낭 등)도 1만원에서 26만7000원 등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